세금·세무
연말정산시 1가구2주택자 세재혜택문의
안녕하세요
23.10월 재개발아파트 입주를 하였고 아직 재개발아파트의.조합청산이 된게아니어서 등기가 안나왔고 약 1년후예상하더군요. 이런경우 입주아파트앞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에 냈구요 이자를 10월부터 납부했는데 국세청자료에는 10월한달 낸이자만 업데이트되어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장기대여차입금부분에 포함되는게 맞나해서요. . 현재 기존집은 매매가 안되어 제 명의입니다 전세준 상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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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는 연도말 현재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되었다면 23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주택자이므로 12월까지 지출한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자상환내역을 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