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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쩡울쭈
안녕하세요
23.10월 재개발아파트 입주를 하였고 아직 재개발아파트의.조합청산이 된게아니어서 등기가 안나왔고 약 1년후예상하더군요. 이런경우 입주아파트앞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에 냈구요 이자를 10월부터 납부했는데 국세청자료에는 10월한달 낸이자만 업데이트되어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장기대여차입금부분에 포함되는게 맞나해서요. . 현재 기존집은 매매가 안되어 제 명의입니다 전세준 상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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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는 연도말 현재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되었다면 23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주택자이므로 12월까지 지출한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자상환내역을 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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