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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6

유한회사 설립시에 기본지식........?

농촌에서 조그마한 법인을 생각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 중 유한회사가 궁금한데요...

보통 주식회사에 투자를하면 투자금이라고 하고 농협같은곳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2인이상 50인 이하의 책임사원을 둔 형태라고 일반상식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인 이상이 투자자를 말하는 것인지? 직원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상장주식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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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2인 이상이 투자자를 말하는 것인지? 직원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지분 참여자 수 입니다.

    직원 숫자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