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 연습생의 전속계약서 공증을 위한 부모님 위임장 아포스티유 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외국인 미성년자 아이돌 연습생의 계약과 비자 신청 등등을 위한 아포스티유를 준비중입니다. (태국/인도네시아 각 1명)

-상황-

1. 전속계약서를 외국인 미성년자 연습생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한국에 방문하여 직접 서명을 받아 체결 완료함

2. 해당 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려니,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직접 오거나 인감과 증명서를 주어야하나, 부모님은 이미 귀국했으며 인감이 없는 나라 주민이라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대리도 안되는 상황

3. 따로 위임장을 받으려니 이것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위임장은 한글로 작성해야하는가? 영문으로 작성해야하는가? 한영 병기로 작성해야하는가?

해당 위임장을 우리가 채워넣고 공증을 받은 상태로 부모님께 송부하여 부모님 서명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인가?

등등 여러 질문이 있어서.. 깔끔하고 간결하게 어떤 서류의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는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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