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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약 복용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약을 한두알씩 파는건 불법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2

약을 원하는만큼, 한두알씩 소량으로 뜯어서 파는건 불법인건가요? 통으로 파는게 익숙해서, 상자채로 늘 사오는데 원하는 갯수만큼도 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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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약의 경우에는 약 포장 그대로 온전하게 판매가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낱개 판매가 불가합니다. 개별로 포장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하고 통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을 1알 2알 낱개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영양제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으로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약국을 찾으셔야 소분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네 약사법에따르면 한두알씩은 팔수 없게 되어있어요 유효기간 판단도 정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처방 받아 구매하는 의약품은 처방된 양 만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포장된 상자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25년 1월 3일부로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상자에 담겨 있는 약 중 대부분의 알약은 개봉해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통단위로 사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