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이어, 의대 총장들이 유급 대상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유급 대상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복귀가 특혜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유급 및 휴학 상태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2학기 복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특혜냐 아니냐’를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복귀 논의는 제도적 특혜가 아닌 각 대학의 학사 운영 재량 범위 내 결정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유급 상태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에 재등록을 못 하지만, 대학 본부가 ‘2학기 복학’을 허용해줄 경우 복학이 가능해지고 수강 신청 등도 재조정돼요. 이건 대학의 자율권 안에서 가능한 조치고, 교육부도 이에 대해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즉 이번 복귀는 법적 특례나 제도적 우대를 통해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과 총장단이 학사 유연성을 발휘해 복학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유급 사유가 자발적 집단행동이었음에도 복학 기회를 준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형평성 문제 제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복귀가 허용된다 해도 성적·출석·진급 등은 정상 규정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적인 구제’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교육부와 대학이 그동안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앞으로 누가 정부와 학교를 믿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의료교육 시스템이 무너질수도 있어서 조금더 지켸봐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