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을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상관없나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판매업으로 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며칠안되서 아직까지 소득은 없고요
남편이 저 도와서 같이 상품 소싱하면서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함께 하고있어서 직원으로 정식 등록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든 상관없는거죠.?
예를들면 보통 직장인들은 하루 8~9시간 주5일 근무잖아요.
근데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 10030원으로 남편과 근로계약서를 쓰면
남편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넘으니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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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한주 25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는
아니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나, 동거하는 친족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ㆍ산재보험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입이 가능은 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한 소명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다른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