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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열심히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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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상관없나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판매업으로 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며칠안되서 아직까지 소득은 없고요

남편이 저 도와서 같이 상품 소싱하면서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함께 하고있어서 직원으로 정식 등록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든 상관없는거죠.?

예를들면 보통 직장인들은 하루 8~9시간 주5일 근무잖아요.

근데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 10030원으로 남편과 근로계약서를 쓰면

남편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넘으니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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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한주 25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는

    아니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나, 동거하는 친족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ㆍ산재보험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입이 가능은 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한 소명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다른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