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 예금자보호범위 내인 5천만원 외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6천만원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은행이 다른 기관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고, 1금융권의 은행이라면 채권들이 안전채권이 많다 보니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머지 1천만원도 지급받으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