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파산시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친구가 지방에 사는데 동네 자주 가는 주거래 은행에 6천만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오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니 오천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천만원은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 예금자보호범위 내인 5천만원 외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6천만원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은행이 다른 기관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고, 1금융권의 은행이라면 채권들이 안전채권이 많다 보니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머지 1천만원도 지급받으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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