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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8.18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써 부당해고구제신청 초심에서 전부인정 받았는데요.

재심때 국선노무사님 도움을 받고싶은데

신청때 사건번호는 지방노동 사건번호인가요.

재심때 사건번호가 새로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시 재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노위로 가게 되면 사건번호가 새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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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써 부당해고구제신청 초심에서 전부인정 받았는데요.

    재심때 국선노무사님 도움을 받고싶은데

    신청때 사건번호는 지방노동 사건번호인가요.

    재심때 사건번호가 새로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때 사건번호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92조【재심사건의 기록관리】

    ①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초심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초심관계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사건의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써 부당해고구제신청 초심에서 전부인정 받았는데요.

    재심때 국선노무사님 도움을 받고싶은데

    신청때 사건번호는 지방노동 사건번호인가요.

    재심때 사건번호가 새로 나오나요?

    -> 재심 사건 번호가 새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번호는 따로 부여가 됩니다. 재심때 사건번호가 새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번호는 따로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제기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초심에서 전부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인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문서에 사건번호가 명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재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2.이에 따라 재심사건에서는 재심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이 있게 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사측에서 초심 인정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청구시 사건번호는 초심과 달리 새로 부여되며 보통 "중노위+연도+부해+번호"식으로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