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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말똥구리169
심심한말똥구리16923.08.23

중성화 수술중에 사망했는데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나요?

나이
5년
성별
암컷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파피용

반려견이 밥도 안먹고 물만 마시고 힘없이 누워만 있어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자궁축농증이라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해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후 수술을 진행했어요. 20분만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 해서 비용지불후 수술을 진행하던중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했어요.

어이가 없고, 정신도 없고 멍하니 있는데 의사는 이럴일이 없는데, 없는데 라는 말만 반복 하더라구요.

멍한 기분으로 싸늘하게 주검으로 변한 애를 안고 집으로 와서 눈물을 훔치다가 지인의 산에 묻어 주었네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피해 보상에 대한 말도 꺼내질못했는데 혹,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먹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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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다툼이 예상되지만 높은 확률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궁축농증의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사망율이 4% 이상인 질환으로 사망의 인과관계가 수술에 의한것인지 질환에 의한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검을 통해 직접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지만 자궁축농증은 전신 감염성 질환으로 폐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병원에 늦게 내원한 보호자의 과실로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자궁축농증은 수술을 했을때 사망율이 4%이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 사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수술을 진행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