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동물병원 수의사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
15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자궁이 안좋아서 몇달전에 수술을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쿠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뒤로 좋아졌다고해서 종합검진을 계속 받았는데 몇주전에 했던 검사에서 조차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애가 밥도 안먹고 토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수의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원래 몸이 안좋아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거에요 저희는 믿을게 수의사님뿐인데 당연히 그런줄 알었죠 근데 애가 이러다 죽겠길래 어제 24시 동물병원에가서 검사 받으니 신부전4기에 간수치,췌장수치 상승 , 고칼륨혈증 등등 8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종합검진을 해왔는데 신부전4기가 될때까지 모를수가 있나요? 반려견은 지금 사망 직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수의사님 상대로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치료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증상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합검진 항목에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
당초 다니시던 동물병원 내지 의원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못했다면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