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분양권 계약금 대납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친이 당첨된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 계약금 7천만원은 아들인 제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금 납부한 계좌의 명의는 제 배우자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친과 아들인 저는 계약금에 대해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1. 계약금 계좌이체 납부 명의가 배우자이면 제가 아닌 배우자와 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일 계약금 납부 금액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를 적용한다고 하면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이므로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