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분양권 계약금 대납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친이 당첨된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 계약금 7천만원은 아들인 제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금 납부한 계좌의 명의는 제 배우자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친과 아들인 저는 계약금에 대해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1. 계약금 계좌이체 납부 명의가 배우자이면 제가 아닌 배우자와 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일 계약금 납부 금액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를 적용한다고 하면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이므로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배우자의 계좌에서 했다면 서류상으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차용증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들과 아버지의 대여거래라면 며느리로부터 아들이 해당 금액을 증여받아 아버지께 빌려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증여세 이슈도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실제 금전대여자가 본인이라면 본인과 부친간 차용증 작성과 주기적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실제 증여자가 며느리라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이체를 했다고하더라도 부부간에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것이지만 만약 증여로 보게 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한것으로 1천만원 증여재산골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