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무기간 공제 근무기간만 선택 불러와야하나요? (의료비 보험료 등)
1~4월까지 근로하였고 5월에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하려고합니다.
특별공제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위 4가지 항목은 근로기간 1~4월까지만 선택해서 불러와야할까요
아니면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는 1우러부터 12월까찌 모두 선택 불러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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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월수를 체크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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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근무하신 달을 체크하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부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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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기간인 1~4월만 불러오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4월까지 근무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환급을 못받았다면 해당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