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회사 사내이사로 등기중 불의사고로 뇌경변2급(의사전달전혀못함,거동도못함)그런데 사내이사로 등기를10년을 중임했어요

법인택시회사 사내이사로 중임 중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쳐서 뇌경변2급(의사소통못함,거동도 못함) 그런데 10년을 사내이사로 등기를 했고 급여와 상여금도 지급했다고 하면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사내이사는 상근직 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