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5. 18. 10:03

a임원이 2008년1월1일 부터~2017년 7월31일까지

- 근로소득으로 신고후 퇴사신고함. (퇴직금신고x.퇴직금지급안함)

2018년 1월1일 자로 재취득하여근로소득으로 신고후 ~2020년2월29일까지 퇴사.(퇴직금지급예정)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2018년1월1일~2020년2월29일까지 공백없이 등록되어있었음.

이경우 2008년부터 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원에게 2017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에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원이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8년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