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가 발암물질로 지정되있나요?
교대근무 10년차 직장인입니다.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교대근무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는 전혀 발암물질로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암연구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는 2급 발암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가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은 1.13배, 뇌졸중 위험은 1.3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제한이 있어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미국 연구에 따른 15년 이상 교대근무를 한 간호사의 폐암 발생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5% 높았으며,
아이슬란드 연구에서는 수면장애 노인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30년이상 야간 교대근무를 한 여성에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1.36배, 자궁내막암 위험이 1.47배 높았습니다.
햇빛 노출 시간이 낮아 칼슘 흡수와 골세포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 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잘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요. 가급적 교대근무는 줄이는 것이 건강에는 좋고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최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휴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