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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벌잡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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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가 발암물질로 지정되있나요?

교대근무 10년차 직장인입니다.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교대근무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는 전혀 발암물질로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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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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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암연구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는 2급 발암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가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은 1.13배, 뇌졸중 위험은 1.3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제한이 있어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미국 연구에 따른 15년 이상 교대근무를 한 간호사의 폐암 발생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5% 높았으며,

     아이슬란드 연구에서는 수면장애 노인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30년이상 야간 교대근무를 한 여성에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1.36배, 자궁내막암 위험이 1.47배 높았습니다.

     햇빛 노출 시간이 낮아 칼슘 흡수와 골세포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 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잘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요. 가급적 교대근무는 줄이는 것이 건강에는 좋고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최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휴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