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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캥거루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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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과로 및 입사 당시 직무와 무관한 업무

안녕하세요?

직장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인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날이 잦고,

원래 채용공고시에 무관한 업무만 하고 있다면

당연전직 사유가 되거나 이 회사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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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전직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연전직 사유가 되는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병무청 등 유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