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도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나요?
무단횡단하는 중학생을 경찰관이 잡고 훈계하고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그냥 보낸걸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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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도 교통위반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연령에 상관없이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교통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훈계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위반 행위의 정도, 위험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에게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