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벽보를 훼손 하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촉법소년제도 라고 하여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선고 받지않잖아요. 그렇다면 선거벽보를 훼손 한 초등학생들도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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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 만 14세미만인자들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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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처벌 대상이 되는데 초등학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