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포장지등에 어떻게 표기하는것으로 방법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위한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포장지등에 어떻게 표기하는것으로 방법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위 가격이 올라갈 때 변경 전후 용량을 모두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바꿀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에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량을 변경할 시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게끔 바뀌어서 소비자가 모르고 사는일이 없도록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포장지 등의 표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온라인 판매:
-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상품의 포장재료 정보를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기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포장재료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판매:
- 제품 포장지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위해 제품의 포장재료 정보, 재활용 방법, 재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장지에는 포장재료의 종류와 함께 재활용 기호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재료에 대한 식별을 돕기 위해 아이콘 또는 기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포장재료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나 재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해 텍스트나 그림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당국의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행 예정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지에 변경 전→후 용량 표시
- 원재료 함량 바꿔도 관련 정보 공개
-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 의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용량을 줄이는 등 한다면 반드시 포장지에
이를 표시해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나온 방안은 제품의 포장지에 제품의 중량이나 크기 등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