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와 독일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 및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프랑스는 제품 포장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중량, 함량, 용량이 바뀌어도 기업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용량 축소 등을 통합 편법 인상'에 대한 우려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생필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제조첩체의 용량 줄이기 '꼼수'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쉬링크 플레이션은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는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 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떄 그 비교 수치를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고안한 용어로 줄어든다라는 슈링크와 전반적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패키지다운사이징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이 원자재나 인건비 등 비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부 마트에서는 용량줄인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를하고 브라질에서는 제품 중량 알리는 법률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