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실제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소득세액보다 이후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용이
맞는 경우 차액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후에 세법상 적법
하게 신고된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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