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에 재신고 했을 때 납부? 환급?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혼자서 월초에 신고하고 납부했었는데 삼쩜삼 통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훨씬 낮게 나오는거 같아서 새로 작성의뢰 맡긴 후에 신고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신고하고 납부한 가격이 100만원정도이고 이번에 50만원정도 나왔다 가정했을 때 이러면 그냥 가만있으면 차액만큼 환급될까요? 아니면 50만원 따로 납부하고 100만원은 납부취소개념으로 환급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실제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소득세액보다 이후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용이

    맞는 경우 차액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후에 세법상 적법

    하게 신고된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본인이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사실관계확인 후 환급을 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