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하려고 하는데 자산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와 따로 전입신고되어 별거중이더라도
아내가 주택이 있으면 부부합산이라 무주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기준도 아내의 자산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현재 저도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내도 다른 지역에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준이라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아내가 제 세대구성원은 아니거든요.. 아내와의 자산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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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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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거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나누어져 있어도 한개의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떨어져 살아도 하나의 가구. 하나의 동일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있어서 소득이나 자산은 부부 합산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