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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지분 보유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시 불이익?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제 지분이 20%정도 들어가있습니다

10억이상으로 알고있어서 아마 저는 무주택이더라도 1주택자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혼인신고 안한 무주택자인 아내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아내도 1주택자로 분류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지분보유했다는것만으로도 1주택자로 분류되는게 너무한것같습니다,.

만약에 10억이상 20%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제게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아내와 저는 이부분떔에 혼인신고도 못하고있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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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지분으로 공동명의 되어 있으면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가 세대주인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배우자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고요.

      혼인신고전에 부모님께 20% 지분을 증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 매매자금대출 받을때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남이기 때문에 세대가 섞이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안한 무주택자 아내는 그대로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눠서 보유하는 건 우리나라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즉,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지분 20%를 어서 다른 가족에게 넘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