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지분 보유시 1주택자로 구분되나요?
현재 어머님소유 아파트 자가로 되있으며
20%가량 제 지분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14억 입니다.
원치않는 지분보유라 이것저것 피해를 많이보고있어
이게 1주택자로 구분이 되는지와
만약 제가 증여를 포기하고 다시 어머님께 지분을 드리게 된다면
그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청약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질문드려봅니다.
지분포기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금액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