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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아파트에 대한 지분 및 그에대한 제약사항

저희 어머니가 거주중인 아파트에 현재 제 지분이 25% 들어가있습니다 ( 어머니가 지분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알기론 청약이나 세금에 좀 불이익이 되는부분이 있는거같아서 아예 무지한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1. 지분25%로 되어있을때 제약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청약신청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제가 출가하여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현재 지분으로 1주택자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하구요

4. 만약 지분을 포기하게되면 세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거주중인 아파트는 현재 10억이 좀 넘는것으로 알구있구요..

이 지분으로 인해서 제약이 더 많은것 같아서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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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분이 있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에서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2.공공청약의 경우 무주택자 1순위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려울수 있고 민영의 경우는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용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3. 다른곳에 전출간다고 2주택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어디에 살든 2주택자가 됩니다.

      4. 지분을 포기라는게 어머니께 증여하거나, 매매를 통해 넘기셔야 합니다. 현상태에서는 매매가 가장좋은나, 그에따른 비용등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