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작은기러기217
작은기러기217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1주택이 되었는데

어머니와 지분 반반씩 가지고 상속받았습니다. 송파구에 33평 아파트고 현재 어머님이 거주중이세요. 저는 20년에 결혼하여 출가하여 아기낳고 전세살이중인데 나라대출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무주택으로 계속 살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데 1주택으로 들어가는게 참.. 제한 사항이 많네요. 계속 어머님과 누님이 실거주중이신데 이런경우는 주택수 미포함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사 해야하는데 은행가기전 한번 고수님들께 여쭈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때에는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5년이 지난 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5년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지분 반반씩 가지고 상속받았습니다. 송파구에 33평 아파트고 현재 어머님이 거주중이세요. 저는 20년에 결혼하여 출가하여 아기낳고 전세살이중인데 나라대출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하고 보증금대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심이 적절합니다.

    무주택으로 계속 살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데 1주택으로 들어가는게 참.. 제한 사항이 많네요. 계속 어머님과 누님이 실거주중이신데 이런경우는 주택수 미포함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지분 1/2을 받았다면 그상속분에 대한 주택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지분율이 많은자

    2.동알지분일 경우는 연령이 많은 자

    따라서 어머님과 동일 지분이라면 상속 주택은 어머님의 것으로 간주되며 본인이 분가되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상태로 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는 정부지원 디딤돌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상속 지분 3개월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을 취득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주택자 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자산기준을 충족할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