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무주택 조건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 엄마
세대원 저인데요
제가 서울 5억 미만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청약시 무주택이였는데
이번에 엄마가 상속을 받게 되면서 경기도에 공시지가 2억인 집(30년 넘은 노후주택)의 지분 33%를 가지게되었는데요
이러면 무주택자가 아닌게 되는 건 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가지게 되면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이상 노후주택이고 지분이 1/3이라면 일부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청약제도마다 무주택 기준이 다르니 청약홈 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의 경우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주택의 20%이하 소수지분, 3억 이하, 실거주가 아닌 경우만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
33% 지분이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상속주택의 경우 20년 이상 단독 주택이거나 85m2이하 등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상속지분의 경우 3년 이내 처분 또한 1/2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이하의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받게되면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인정 기준은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개인이 아닌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기도 주택 지분(33%)이 있는 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처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무주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었겠지만, 상황을 파악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2억 공시지가 주택 33%를 상속받으면 그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세대원 누구라도 이런 지분이 있으면 전체 세대가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무주택자 지위로 청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3개월 내 매도하거나 비도시지역 특정 소형주택, 폐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 인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도심 노후주택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무주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지분을 3개우러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신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 상속 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이며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조건 사항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이 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거주 시에는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공고별 세부 조건 확인 필수 (특히 수도권 vs 비수도권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본인이 소유한 빌라도 무주택 인정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 필요 (예: 시가 3억 초과 여부 등)
이런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