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 퇴직 일자 지연으로 인한 합격 취소
입사한 지 7개월된 중견기업 신입입니다.
최근 대기업 이직에 성공하여 1/16 (금)에 합격통보를 받았고, 즉시 부서장께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직한 대기업의 입사일은 2/1 (일) 이고, 정식 근무일을 2/2 (월) 이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30 (금)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회사에서, 부서장과 합의는 도달했으나 그 윗선인 공장장께서 취업 규칙에 명시된 1개월을 채워야 하니,
2/15 (일) 까지는 정식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에겐 약 10일 이상의 연차가 존재하기에, 2/1부터 이직할 회사에서 모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후 정식 입사일을 늦추는 것, 한시적 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등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으나,
회사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고, 리스크가 크다며 입사일 전 퇴직을 처리하지 못할 시 합격 취소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통보가 부당 해고임을 여러 글을 보며 인지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따지며 대기업에 억지로 입사했다간 수습 이후의 정식 계약 여부나 향후 인사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혹시나 퇴사 이후 이 대기업에 재지원했을 때의 불이익 여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부서장께 공장장과 1대1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 자체를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현 회사의 인사팀이 공장장의 승인 후 사직서 수리를 해주고 있어,
공장장이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직서 수리는 말씀대로 2/15에나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현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직도 실패하게 됩니다.
노무사님과 전화상담도 하였으나, 역시 공장장 님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를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현 직장이나 이직하는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 외에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익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의 최종적인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직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제를 위하여는 이직하는 사업장과의 분쟁 또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