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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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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전동차 직구금지 품목에 포함되나요?

리모컨으로 조종해주는 유아전동차를 타오바오에서 직구해서 배대지이용해 배송받으려고합니다

유아전동차도 직구금지품목에 포함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직구가 금지된 물품 3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이라고 명기된 물품들에 대하여는 직구가 금지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