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아 전동차 직구금지 품목에 포함되나요?
리모컨으로 조종해주는 유아전동차를 타오바오에서 직구해서 배대지이용해 배송받으려고합니다
유아전동차도 직구금지품목에 포함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직구가 금지된 물품 3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이라고 명기된 물품들에 대하여는 직구가 금지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