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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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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 후 보수총액 수정신고 했는데 보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자 상실신고하고 잘못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정산된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데, 보수총액이 잘못 신고된 것을 확인하여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했어요. 수정신고를 하니 보험료가 재정산 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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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자의 보수총액을 정정하여 보험료가 재정산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몫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한 금액과 실제 보험료 차액을 비교해 내부 회계 처리하신 뒤, 근로자에게 과오납이 발생했다면 환급 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기관 고객센터에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