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월세감액청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하지만
협의를 해서 월세를 깎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명의 임차인이 합심해서 요청을 하면 협상력이 그만큼 더 좋아질수있고, 내용증명 등을 활용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법도 있네요. 하지만 결국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전에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은 ‘청구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제기 전에라도 빠른 시기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월세를 낼 수 없으니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당장 월세를 내지 않고 추후에 본안 소송에서 월세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만을 내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차임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있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기는 하나,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IMF 금융위기 당시의 사정만을 두고 차임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관련 자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충분한 증명, 자신의 업종 특수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