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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얼룩말201
보람찬얼룩말20121.02.07

상가계약기간전 상가를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코로나로인해서 매출도없고 권리금도 포기하고 상가를 복덕방에 내놓기도했지만 전체경제사정으로 상가도나가지않고 계속내야되는 월세로 너무 속이탑니다 기한은 내년6월이나 되야 끝납니다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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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양해가 없다면 구제받을 법적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에 반하여 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중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인도 다른 임차인을 신규로 계약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의 해지 역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