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비자발적 재택근무 변경으로 인한 감봉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6계월 계약근무직으로 들어가 연봉협의 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사무실을 빼게되어 1월 부터 재택근무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임금의 20% 감봉을 요구하십니다.
12월까지
협의중에 있는데 이러한 조건 변경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무전 사대보험 정규직으로 10년 근무 후 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