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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승차 거부를 하네요.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지만 가끔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으면 차를 회사에 두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곤 합니다. 회사와 집까지 거리가 많이 멀지 않은데 택시를 타면 금액이 솔찬이 나오더라구요. 몇일 전에는 거래처와 밥을 먹고 술도 한잔해서 오랫만에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한대 제 앞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위치를 말했는데 택기 기사님께서 거기는 안간다고 다시 내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내렸는데 기분이 조금 안좋더라구요. 택시 승차 거부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승차 거부 신고를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승차 거부 신고를 해도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