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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거주용 오피스텔1채를 사서 보유하게 되면 매년 어떤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현재 무주택자인데 자가 거주용 오피스텔1채를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가 거주용 오피스텔1채를 사서 보유하게 되면 매년 어떤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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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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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이 상이합니다. 계약 당시 기존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고 있었는 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발생되고 있던 오피스텔이라면, 취득 후 주거용으로 변동신고를 하셔야 주거용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추후 취득세에서 주택 수가 합산되기에 추후 다른 주택의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 주거용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하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공제되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업무용재산세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보유하게 되신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1주택일 경우 12억원까지 공제 되므로 부담하실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라면 보유하고 계신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때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하는 기간에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