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어머니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려고 하니
제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3.3은 떼고 4대보험은 안 떼는데 소득 기준이 세금 포함한 월급인지 세금 제외한 월급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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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한다는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는겁니다.
알바에서 받는 금액은 수입금액이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교육비공제를 빋기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입(세전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될 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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