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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6
세후 400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때가는지 궁금합니다

세후 400을 받는데 세전으로하면 세금을 얼마나 때어가는지 4대보험료만 가져가는건지 어떤세금이 있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보험에 의한

    4대보험료롸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후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매월분 급여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

    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달라지게 됨으로 세전 급여 등을

    추정하기기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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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가 약 477만원일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세후급여가 약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세전급여 4,776,350원

    국민연금 210,430원

    건강보험 165,770원

    장기요양 21,230원

    고용보험 42,080원

    소득세 306,220원

    지방소득세 30,620원

    공제액 합계 776,350원

    세후급여 4,0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후 4백의 월급을 수령하기 위해선 세전 4,780,639의 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215,128 건강보험료 182,865 고용보험 31,074 소득세 319,610 지방세31,960가 공제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