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완견 차 사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토이 푸들
성별
수컷
나이 (개월)
8살
중성화 수술
1회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제 어머니랑 산책 도중에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나온 뒤였고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사고가 났습니다 목줄은 찬 상태였습니다 이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가 골목에서 목줄을 한 반려견을 차로 친 이번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므로 운전자에게 80% 이상의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주께서는 동물보호법상 목줄 착용 의무를 준수하였기에 과실이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의 낮은 비율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