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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직한칠면조63
강직한칠면조63

신호대기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호 대기중 뒤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밀려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서 앞 차를 연달아 박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내려서 보니 뒤차 아주머니가 핸드폰 보다가 박았다고 하더군요 . 박았을때는 이 분이 너무 당황해서 액셀을 더 밟은거 같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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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의 후방 추돌로 앞차까지 부딪힌 경우 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와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기에 뒷차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해차량의 차주로부터 보험접수를 (대인,대물)받으 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 시면됩니다.

      본 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