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플랫폼의 수수료가 높거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결정,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및 신규 진입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의 지배력과 수수료 결정 경위, 데이터 접근 제한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은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의 배타조건부 거래 사건에서 경쟁제한의 의도와 효과 우려를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플랫폼 사건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입점업체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쟁 배제 조건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검토 기준이 됩니다.

    남용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가격 인하, 행위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제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이나 모든 데이터의 개방이 자동으로 명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제80조에 따라 계약서, 수수료 변경 내역, 데이터 이용 제한 조건 및 경쟁업체 거래 제한 자료를 정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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