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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1

이러한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좀 해주세요.

건강검진받고나서 결과지에 갑상선미만증의심으로 추적관찰이 필요, 유방내 결절로 조직검사및 추적관찰이 필요함이라고 받았는데 이경우 산부인과에가서 검사를 받게될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이 불가하지만 검진시 소견으로 추가검사, 재검사, 치료 등은 보상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지불한 비용은 실손보험 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검사비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건강검진을 받으신 부분이며 가입전 발병이 없으셨다면,

    건강검진후 추가 검진소견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보상가능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소견이 있으므로,

    별다른 진단이 없어도,

    검진비용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미만증의심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갑상선미만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갑상선미만증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체중증가, 추위감, 변비, 피부건조, 탈모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미만증의 진단은 혈액검사로 갑상선 자극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하여 판단합니다.

    갑상선미만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유방내 결절이란 유방 조직에 생기는 작은 혹입니다.

    유방내 결절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방내 결절의 증상으로는 유방의 통증, 불편감, 붓기, 유두 분비물 등이 있습니다.

    유방내 결절의 진단은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유방조직검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유방조직검사는 유방내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확실히 판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유방조직검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총생검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총생검은 마취 후 바늘로 유방내 결절의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두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건강검진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추가 검사 및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하게될 경우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이나 갑상선진료를 받고 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에서 추적 관찰로 일반 병원 내원하여

    추가검사를 하시게될 경우는 보상 가능합니다!!

    항상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 소견으로 정밀검진과 추적검사 발생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소견으로 추적검사시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