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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4

대출받은 금액을 만기전에 상환하면 패널티가 있나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만일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갚는다면 이자를 그만큼 아끼게 될텐데요. 대출기한은 은행이 그만큼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약속된 것인데 그 전에 상환한다면 은행으로서는 손해일텐데요. 이러한 경우 위약금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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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보니 은행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대출 만기전에 상환할시에 발생하는 패널티는 중도상환 수수료만 더 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출들이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은행은 중도상환을 하시더라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 것이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시에 은행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감정평가 수수료'

    2.저당권 설정수수료

    위의 수수료들은 담보대출을 지원할 시에 하는 것들이며 대출기간에 나누어 '이연부대비용'으로 보통 일정기간에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을 중도에 상환하시게 되면 위의 수수료들을 환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은행은 '신용대출은 중도 상환하시더라도 손해가 없고',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시에 설정비, 감정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을 만기전에 상환하면 패널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를 조기상환수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인 상품도 있기에 이는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갚는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위약금 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 역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약정하여 이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에 상환하는 약정위반의 경우 만기시까지의 조달비용은 은행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이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갑작스런 자금의 회수로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띱니다. 대출중도 상환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1~2%정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