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학습지 복사본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복사본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혹시 다운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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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학습지 자체도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학습지 문제를 복사하면 저작권침해입니다. 다만 다운로드받아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사적이용범위여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로더 위주로 처벌 됨) 다만 재배포하거나 학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