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녀금 소득기준도 7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일까요? 추가로 받은 연장수당 까지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