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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자녀장려금 소득구간의 경우

자녀장녀금 소득기준도 7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일까요? 추가로 받은 연장수당 까지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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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