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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자동차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 필요경비 반영 가능한가요?

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후 확정된 세액을 고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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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신고내역이 처리 되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에대해서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감가상각비등 관련비용 인정가능하며,

    기한후신고는 신고후 세무세에서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 제재는 없습니다.

    2.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세무서에서 이상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을 합니다.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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