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계좌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 내 중도인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원금 내에서만 자유롭게 가능하며, 납입원금을 초과하셔서 중도인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SA계좌에 납입하신 원금액이 2천만원이시지만 여기서 2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2,100만원을 출금하신다면 이 경우는 납입원금 2천만원을 초과하신 것이다 보니 중도해지가 되기 때문에 수익분 2백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만 중도인출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