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근무 기간 : 2024.01.01 ~ 재직 중
일 근무시간 : 4시간 (주 2일~4일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공제 후 급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했을 때 소득 내역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되어있고
원천징수세액은 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저의 경우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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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르게 분리과세 대상소득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더라도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