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이고 골절상으로 수술 시 도수 치료가 필요할 거 같은데 도수치료는 1년 한도 제한이 있나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한 번 골절 되면 재발이 잦다고 하더라구요. 갱년기라서 뼈건강이 걱정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인데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4세대인 경우에는 1년에 도수치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단,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 인정 가능)

    현재 7월 공시된 자료내용 안내드립니다

    도수 치료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선행하시고

    주 2회 / 연간 15회 한도로 보장되니 참고하셔서 치료계획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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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95%로 변경되며,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이용횟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ㄴ 예외 인정시 최대 24회까지 이용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회 초과시 의사소견서제출로 연간 30회(연간 최대 350만원 보장)으로 되어있었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순수 비급여항목이 관리급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실손의료비들도 소급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도수치료는 특약으로 분류되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최대 5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금액은 연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기본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 증명해야만 추가 보장이 가능하므로 치료 시작 전 병원 및 보험사를 통해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인데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4세대인 경우에는 1년에 도수치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우선 실손보험이 몇세대라는 것보다 7.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됨으로써,

    주 2회, 년간 15회까지만 치료로써의 효과가 인정되어, 질문자의 경우 년간 1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세대보다

    정부에서 최근 7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 도수치료 연간 횟수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1년 15회회이며

    지금 같이 수술 했을 시 기타 조건 등에 따라 24회까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도경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는 도수치료10회 의사의소견따라 받을수있어요. 요즘실손에 도수치료는 본인부담이 상향될것은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이제 세대별실비하고는 우관하게 관리급여화 되었기대문에 국민건깅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회당 4385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95%입니다 그리고 년 15회로 제한되며 골절수술등으로 의사의 판단과 소견등으로 처고 24회까지는 가능하며 도수치료전 일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2주정도 자행되어야합니다 호전이 되지 않았을대 도수치료가 가능 하며 주 2회로 제한 되기도 합니다 실비에서의 보상은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가능하지만 보상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횟수가 초과되면 의료보험 적용도 실비에서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7월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치료 2주 후 호전이 없을 경우 담당의 소견에 따라 주 2회 연 15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급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급여로 보장이 되며 4세대 가입일로부터 5년이되는 재가입 시점에 5세대로 재가입이 될 경우 그때부터는 비중증으로는 도수치료가 보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