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는 보통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소득이 1800만원이라면,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2023년의 소득이 180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4년의 소득이 320만원이더라도, 2023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 통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2. 우편 통지 시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조회하고, 자격 상실 통지를 보내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이제서야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늦게서야 이체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이자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건강보험가입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3.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피부양자로 재등록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서 아버지 밑으로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창구에서 했습니다.
4. 서류 준비: 재등록을 원하신다면, 소득 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 역시 직접 갔습니다.
다만 공영보험인 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영보험인 실비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으로 보완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